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청약 자격, 분양가, 특공 및 일반공급 완벽 분석 (창원 성산구)
202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일원에 위치한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단지는 창원시 거주자는 물론, 경상남도 및 부산/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입니다. 본 분석은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근거하여 청약 신청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와 당첨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청약 제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 신생아 특례 등)를 반영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약 기본 요약 및 중요 일정 (청약 필수 확인 사항)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는 총 258세대 중 일반분양 143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단지는 창원시의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며,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1. 청약 핵심 정보 (비규제지역 특성)
- 모집공고일: 2025.11.14.(금) (청약 자격 기간, 나이, 거주지 판단 기준일)
- 규제 지역 여부: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 전매 제한: 없음
- 재당첨 제한: 없음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세대원도 청약 가능)
- 청약 가능 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지역 우선 공급: 경쟁 시 창원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2. 주요 청약 및 계약 일정
| 구분 | 일정 | 접수 방법/장소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5.11.14.(금) | - |
| 특별공급 접수일 | 25.11.24.(월) | 청약Home (09:00~17:30) 또는 주택홍보관 현장접수(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5.11.25.(화) | 청약Home (09:00~17:30) |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25.11.26.(수) | 청약Home (09:00~17:30) |
| 당첨자 발표일 | 25.12.03.(수)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
| 서류 접수 기간 | 25.12.04.(목) ~ 25.12.13.(토) | 주택 홍보관 |
| 계약 체결 기간 | 25.12.15.(월) ~ 25.12.17.(수) | 주택 홍보관 |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 주택형별 공급 내용 및 분양가 분석
총 143세대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타입, 7타입, 84타입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영주택인 만큼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합되어 적용됩니다.
1.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및 면적 (전용/공급)
| 약식 표기 | 주택형 (전용면적) | 총 공급 (세대) |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세대) | 최저 분양가 (최저층) | 최고 분양가 (최고층) |
|---|---|---|---|---|---|---|
| 59A | 59.3860타입 | 15 | 8 | 7 | 370,065,000원 | 380,000,000원 |
| 59B | 59.3960타입 | 10 | 5 | 5 | 354,000,000원 | 361,200,000원 |
| 72A | 72.8917타입 | 35 | 19 | 16 | 438,780,000원 | 470,120,000원 |
| 72B | 72.4955타입 | 24 | 13 | 11 | 438,150,000원 | 467,026,000원 |
| 84A | 84.8783타입 | 26 | 15 | 11 | 505,265,000원 | 513,000,000원 |
| 84B | 84.366타입 | 33 | 18 | 15 | 506,000,000원 | 513,000,000원 |
| 합계 | - | 143 | 78 | 65 | - | - |
2. 분양가 납부 조건 및 중도금 대출
총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구성됩니다.
- 계약금: 총 분양가 대비 10% ()
- 중도금: 총 분양가 대비 60% (6회차로 분할 납부)
-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알선할 예정입니다.
- 잔금: 총 분양가 대비 30% (입주지정일)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를 완납해야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자격 요건 (2025년 개정 사항 반영)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는 민영주택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4.) 현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별공급 (총 78세대) 자격 및 주요 개정 특례
대부분의 특별공급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요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창원시 거주자 기준): 전용 85타입 이하 200만 원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33세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만 2세 미만)가 있는 경우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이 적용됩니다. (1, 2단계: 35%, 3, 4단계: 35%, 5단계 추첨: 30%)
- 생애최초 특별공급 (13세대):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역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만 2세 미만)가 있는 경우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이 적용됩니다. (1, 2단계: 20%, 3, 4단계: 50%, 5단계 추첨: 3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무주택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세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은 지역 →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연령 순입니다.
**📢 2025년 청약 제도 개정 특례 (필수 확인)**
2025년 3월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혼인 및 출산에 대한 특별공급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혼인 전 처분 완료 시)이 있더라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 특례: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 기준 1회 적용)
2. 일반공급 (총 65세대)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식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는 모든 면적이 전용 85타입 이하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자격 요건:
- 세대주 요건: 필요
- 청약통장 요건: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 당첨자 선정 순서:
- 지역 우선: 창원시 거주자 우선 공급
- 가점제 (40%): 가점 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 추첨제 (60%): 추첨으로 선정.
**💡 2025년 일반공급 가점제 개정 특례**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를 합산하여 본인의 가점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산 점수 최대 17점)
청약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 및 행정 절차 안내
당첨 확률을 높이고 부적격 당첨을 피하기 위해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질적인 전략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청약통장 및 예치금액 최종 점검
청약통장은 특별/일반공급 접수일 전까지 해당 지역 및 면적에 맞는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종류 변경: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예치금액 충족 기한: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원시 거주자 예치금: 전용 85타입 이하 기준 200만 원입니다.
2. 부적격 방지를 위한 거주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거주 기간 산정: 창원시 거주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이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장기 해외 체류자 유의: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한 국외 체류는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로 간주됩니다.
- 주택 소유 판단: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노부모 부양 시 주택 소유: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당첨 후 서류 제출 및 계약 절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25.12.04. ~ 25.12.13.) 내에 자격 검증 서류 일체를 주택 홍보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14.)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 발급 유의사항: 등본/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계약 시 필수 서류: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정부수입인지(계약자 부담액 75,000원)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계약자가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분담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유상 옵션) 비용 상세 정보
성산 더리브 포레스트는 발코니 확장을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유상 옵션이며, 다양한 추가 선택 품목(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등)을 제공합니다.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계약금 10%와 잔금 90%(입주시)로 납부합니다.
| 주택형 (약식표기) | 공급금액 (총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
| 59A/59B | 13,200,000원 | 1,320,000원 | 11,880,000원 |
| 72A/72B | 14,300,000원 | 1,430,000원 | 12,870,000원 |
| 84A/84B | 16,500,000원 | 1,650,000원 | 14,850,000원 |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만 유상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설치 위치 및 수량에 따라 선택안이 나뉘며, 금액이 상이합니다.
- 59A/59B (4대 기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설치 시 7,502,000원
- 72A/72B (4대 기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설치 시 7,876,000원 (72B 선택 2 기준)
- 84A/84B (4대 기준):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설치 시 8,932,000원
3. 주방 스타일 에디션 (유상 옵션)
주방 상/하부장 연장, 엔지니어드스톤, 3구 인덕션, 빌트인 전기오븐, 12인용 식기세척기 등을 포함하는 고급화 옵션입니다.
- 59A 타입: 6,809,000원
- 72A 타입 (ㄷ자 주방): 9,449,000원 (아일랜드 하부장 및 아일랜드 상판 포함)
- 84A 타입: 9,515,000원
추가 선택 품목에 대한 대금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와 동일한 별도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