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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호반써밋Ⅲ 본청약 완벽 가이드: 분양가, 1순위 자격, 특공 소득 기준 심층 분석 (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청약 시장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파헤치는 정확한정보드림이예요! 오늘은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의 호반써밋Ⅲ 본청약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지는 민간 사전청약을 거쳐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본청약 단지이며,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위치해 있어 많은 분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게다가 비규제지역이라 청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라 발코니 확장이 필수로 계약된다는 점이나, 신설된 특별공급 특례 기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공식 입주자모집공고문(2025.11.24. 정정공고일 2025.11.26.)에 근거하여, 복잡한 내용을 제가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확실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청약 자격 핵심: 지역 우선과 1순위 조건 완벽 이해
인천 검단신도시는 비규제지역의 공공택지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약 자격 조건이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특히 지역 거주자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약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인천 거주자 50%, 수도권 50%의 대규모 택지 우선 공급
이 단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공급 물량이 배분됩니다. 공급 세대수의 50%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50%의 물량으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들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거주자는 해당지역 물량에서 우선 경쟁 후, 낙첨하더라도 기타지역 물량과 다시 경쟁하는 총 2번의 기회를 가집니다.
- 해당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공급 세대수의 50%가 우선 공급됩니다.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나머지 50%의 물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TIP: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은 해당지역 물량에서 우선 경쟁하고, 낙첨하더라도 '기타지역' 물량과 다시 경쟁하게 되어 총 2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거주자분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 용기를 내 청약해 보세요!
1순위 청약통장 기준 및 기타 요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이 짧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또한,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 세대주 요건: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지역별 청약 예치금액 (85㎡ 초과 타입도 공급되므로 유의!)
| 주택형 |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경기도 (그 밖의 광역시) |
| 전용면적 85㎡ 이하 (84A/B/C/D)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97/97P)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참고: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초과인 97 타입도 공급하므로,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및 규제: 발코니 확장 필수 계약과 전매제한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Ⅲ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민영주택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지만, 동시에 따라오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무사항과 규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의무적 납부 조건
가장 특이한 점은 발코니 확장이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장 공정률이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68.05%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아파트 공급계약 자체가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확장 여부 선택 불가: 발코니 확장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확장 공사비 (최고가 기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84B 타입은 5,320,000원, 97P 타입은 4,56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식: 계약금 10%, 중도금 20% (2026.05.13.), 잔금 70% (입주지정일)로 납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미적용: 공정률 60% 이상 진행된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재당첨 제한 및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다만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제한이 해제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2025.12.12.)로부터 10년간 적용받으며, 이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 3년입니다. 다만,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제한이 해제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당첨자 발표일(2025.12.12.)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이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택형 분양가와 납부 일정 상세 비교
이 단지는 전용 84㎡ (4개 타입)와 97㎡ (2개 타입) 총 6개 주택형을 공급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인 15층 이상 최고가를 기준으로 주요 주택형의 분양가와 납부 조건을 비교해 드릴게요. 총 납부액 합산에는 필수 조건인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타입별 최고 분양가 (15층 이상 기준, VAT 포함)
| 주택형 | 최고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 | 총 납부액 합산 | ㎡당 금액 |
| 84A | 558,100,000원 | 4,490,000원 | 562,590,000원 | 약 503만원 |
| 84B | 565,900,000원 | 5,320,000원 | 571,220,000원 | 약 514만원 |
| 97P | 642,800,000원 | 4,560,000원 | 647,360,000원 | 약 518만원 |
분양대금 납부 일정 (84A 타입 15층 이상 기준)
총 분양가 558,100,000원 기준으로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납부) 계약금 10%는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중도금 60%는 총 3회에 걸쳐 111,620,000원씩 분할 납부합니다. 잔금 30%는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 계약금 (10%): 55,810,000원 (계약 체결 시)
- 중도금 (60%): 총 3회에 걸쳐 111,620,000원씩 분할 납부.
- 1회차 (20%): 2026.04.13.
- 2회차 (20%): 2026.06.12.
- 3회차 (20%): 2026.08.13.
- 잔금 (30%): 167,430,000원 (입주지정일)
중도금 대출: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알선 예정이에요. 중도금 납부일이 2026년 상반기로 비교적 빠르게 잡혀있으니, 자금 계획을 서둘러 세워야 합니다. 공고문 정정 사항을 보니, 중도금 납부 일정이 2025-06-12에서 2026-05-12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이런 작은 날짜 변동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특별공급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례 활용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다양한 특례와 소득 기준 확대가 적용됩니다. 특히 추첨제 물량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소득 기준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76세대): 최대 160% 소득 기준 및 추첨제 기회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5단계로 선정됩니다. 일반공급 4단계까지는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를 적용받으며,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소득 11,528,499원(맞벌이 16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5단계 **추첨공급(10%)** 물량에 지원할 수 있으며,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로 우선 공급 물량(총 35%)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상한: 일반공급 4단계까지는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 추첨공급(10%): 소득 기준(140%/160%)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5단계 추첨제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단계(100%/120% 이하)와 2단계(140%/160% 이하)의 신생아 우선/일반 공급 물량(총 35%)에 우선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63세대): 1인 가구 청약 불가 (60㎡ 초과 타입)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경력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 타입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므로, 1인 가구(단독세대)는 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 4단계까지는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적용받으며,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이 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유의사항: 모든 공급 타입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므로, 1인 가구(단독세대)는 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상한: 일반공급 4단계까지는 월평균 소득 160%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이 소득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및 유의할 점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써밋Ⅲ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이므로, 일반공급 시 가점제와 추첨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가 적용되어 추첨을 노리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형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 비율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반면, 전용 85㎡ 초과 타입은 추첨제 100%로 공급되어 가점이 낮은 신청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전용 85㎡ 이하 (84A, 84B, 84C, 84D):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 85㎡ 초과 (97, 97P): 추첨제 100%.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단계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 단계별 공급이 이루어져요. 1단계에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2단계에서는 잔여 물량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게 공급합니다. 최종 잔여 물량은 1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분에게 공급됩니다.
-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2단계 (잔여 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게 공급합니다.
- 3단계 (최종 잔여 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 최종적으로 공급합니다.
만약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단계 추첨 물량에서는 제외되지만, 2단계 추첨 물량부터는 기회가 생기니, 1주택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첨제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다만,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 일정 및 유의 사항: 사전당첨자 지위 유지 조건
이 단지는 사전청약을 거친 본청약 단지이므로, 사전당첨자는 물론 이번 본청약을 통해 일반 분양을 노리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청약 접수는 청약홈(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청약 일정 요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4.(월)이며, 특별공급 접수일은 2025.12.04.(목),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은 2025.12.05.(금)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5.12.12.(금)이며, 정당 계약 체결은 2025.12.23.부터 26일까지 호반써밋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
| 구분 | 날짜 | 시간 | 비고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11.24.(월) | - | 자격 및 기준 판단일 |
| 특별공급 접수일 | 2025.12.04.(목) | 09:00~17:30 | 인터넷 접수 |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2025.12.05.(금) | 09:00~17:30 | 인터넷 접수 |
| 당첨자 발표일 | 2025.12.12.(금) | - | 청약홈 개별 조회 |
| 정당 계약 체결 | 2025.12.23.~12.26. | 10:00~16:00 | 호반써밋 견본주택 |
사전당첨자 지위 유지 의무 및 변동 사항
이 단지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한 후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본청약 단지이므로, 기존 사전당첨자에게 중요한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본청약 일반분양자에게도 청약자격 검증의 중요성을 알려주므로 꼭 확인하세요. 사전당첨자는 모집공고일(2022.02.28.)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4.)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4.)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5.12.12.)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등 각종 청약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무주택 기간 유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2.28.)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4.)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세대 내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충족: 사전청약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의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4.)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청약 제한 적용: 공급계약 체결 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5.12.12.)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등 각종 청약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호반써밋Ⅲ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큰 메리트가 있지만, 그만큼 청약 자격과 규제 사항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 공사비 의무 납부나 사전당첨자분들의 무주택 기간 유지 의무 등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제가 정리해 드린 공식 문건 기반의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청약 전략을 확실하게 다지시고, 꼭 원하시는 동호수에 당첨되시기를 응원할게요! 더 궁금한 점은 사업주체나 청약홈 콜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청약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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